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고시 제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img id="132317645"></img>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최초로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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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0 시행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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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