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목포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심의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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