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당직근무규칙 제3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 6급 이하 공무원 1인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자2. 신규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3. 재직기간이 퇴직예정일(공로연수 포함)로부터 3개월 이하로 남은 자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기획운영과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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