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당직근무규칙 제4조 (당직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1공포 · 2023-09-04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에 기획운영과장에게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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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당직근무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1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당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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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