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당직근무규칙 제6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하거나 당직자로서의 품위 손상 및 기타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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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당직근무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1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당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당직근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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