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용역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연구용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센터 내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의료부장, 정신건강사업부장, 국가트라우마센터장, 정신건강연구소장, 기획조정과장, 총무과장, 연구기획과장 및 정신건강연구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기획과 보건연구관으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 유고시에는 정신건강연구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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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