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용역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연구용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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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제3조에 해당하는 연구용역 추진의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 최종보고서 검수자 지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제3조에 해당하는 연구용역 추진의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 최종보고서 검수자 지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수탁연구과제에서 연구용역 수행 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위원회에서 기 승인ㆍ보고된 연구용역의 변경사항 발생 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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