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용역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ㆍ보고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연구용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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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심의ㆍ보고 대상은 센터 고유사업 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 한다.단,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용역연구과제’, 전산용역 유형으로 기 개발된 시스템의 안정화 및 기능개선 관련 용역, 1천만원 미만의 설문조사 등은 심의ㆍ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ㆍ보고 대상은 센터 고유사업 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 한다.단,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용역연구과제’, 전산용역 유형으로 기 개발된 시스템의 안정화 및 기능개선 관련 용역, 1천만원 미만의 설문조사 등은 심의ㆍ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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