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용역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소집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연구용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위원회 소집은 월 1회 정례화하며, 안건 발생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한 소관부서는 필요시 담당자가 출석하여 위원에게 제출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은 질의응답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 심의 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서면으로 의결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위원회에서 승인된 연구용역의 1년간 추진상황을 매년 1회(당해년도 12월 혹은 차년도 1월) 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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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용역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용역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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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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