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 제4조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및 현장시험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기상관측소의 지정ㆍ해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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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청장은 표준기상관측소 관측환경, 행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표준기상관측소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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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표준기상관측소 관측환경, 행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표준기상관측소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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