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 제3조 (지정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및 현장시험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기상관측소의 지정ㆍ해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기상관서 등을 표준기상관측소로 지정할 수 있다.1. 관측환경기준가. 관측장소로부터 200 m 이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할 것나. 건물 또는 나무로부터 멀리 떨어진 개활지에 위치하고, 건물 높이로부터 최소 10배, 숲 높이의 최소 20배 이상 떨어진 곳다. 관측소의 면적은 10,000 ㎡ 이상일 것2. 인적 및 시설 기준가. 25 m × 25 m 이상의 관측장소를 2곳 이상 조성나. 1명 이상의 전담 운영자가 관측소에 상근으로 근무할 것다. 관측장소를 외부와 구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개방형 울타리가 있어야 할 것라. 현장시험관측 또는 실험관측을 수행하는 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구비할 것
②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상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기상관서 등을 표준기상관측소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은 표준기상관측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기상과학원장으로 하여금 표준기상관측소의 운영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기상과학원장은 표준기상관측소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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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및 현장시험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기상관측소의 지정ㆍ해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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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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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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