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및 현장시험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기상관측소의 지정ㆍ해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기상관측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현장시험관측: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기상측기의 성능을 시험하거나 개발ㆍ개선하기 위하여 표준기상관측소에 기상측기를 설치하고 관측하는 것2. 실험관측: 기상청 소관의 법인, 대기과학 관련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기상측기의 개발 및 성능개선을 연구하기 위하여 표준기상관측소에 기상측기를 설치하고 관측하는 것3. 시험 및 교정: 기상측기의 성능시험 및 교정을 위하여 실험실 또는 관측장소에서 측정하고 자료를 산출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