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지급 규정 제4조 (강의시간의 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세미나와 관련하여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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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강의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1. 1시간 이하 : 1시간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 2시간3.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 3시간4. 3시간 초과 :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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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의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1. 1시간 이하 : 1시간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 2시간3.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 3시간4. 3시간 초과 :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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