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지급 규정 제3조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세미나와 관련하여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사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여비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별표의 지급 기준 중 가장 유사한 등급을 적용한다. 단,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 소속 부처「공무원 행동강령」외부강의 대가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달리 지급할 수 있다.1. 강사료가 특별히 예산에 편성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2. 우수강사 확보, 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급액의 2배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강사료에는 강의와 관련된 원고료가 포함되며, 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내부강사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여비 이외에 별도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1. 소속직원이외의 인원이 강의 대상 인원의 1/2이상을 차지2. 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실비보전과 자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강원도, 충청남ㆍ북도(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포함), 경상남ㆍ북도(대구ㆍ울산ㆍ부산광역시 포함), 전라남ㆍ북도(광주광역시 포함) 및 제주도를 기준으로 강사의 주 업무지와 출강지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2시간 이내 강의를 위해 위촉된 강사에 대해 강사료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강사료와의 합계 금액이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강사료 지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강사료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사료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