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지급 규정 제2조 (강사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세미나와 관련하여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사는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로 나눌 수 있고, 내부강사는 법무부 및 검찰청 직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강사료 지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강사료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사료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