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2제1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서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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