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 제2조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2제1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서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2제14호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파, 가뭄, 폭염, 황사로 인한 재해의 발생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해의 발생3. 「적조예찰ㆍ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적조의 발생4.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의 발생5.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조류의 발생6.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의 발생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낙뢰에 의한 화재ㆍ폭발ㆍ가스유출ㆍ정전ㆍ교통 및 통신 두절8.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방사선비상10.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위기관리매뉴얼 적용 대상 건축물의 붕괴11.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제8호에 따른 지방 상수도에서 발생한 식용수사고, 동 법 제26조의2에 따른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동 법 제37조에 따른 급수의 긴급정지12.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1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로 인한 화재ㆍ폭발ㆍ유출 사고1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의 붕괴ㆍ유실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15.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16.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보고된 재난상황17.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 제2조제3호 별표 3의 중요상황 중 안전관련상황 및 오염관련상황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19. 「항공안전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운항승무원 및 객실 승무원의 집단 업무 거부에 의한 항공기 운항 중단20. 「전파법」 제49조에 따라 전파감시를 수행하는 중 위성항법장치(GPS)의 전파혼신 발생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유출ㆍ정전2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재난2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요청한 재난상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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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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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