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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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 및 별표 12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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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 및 별표 12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②「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와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2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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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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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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