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 소관 - · 총 45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08-08 · 시행 2023-08-08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진폐(塵肺)의 예방과 분진작업(粉塵作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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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 시 건강진단제11조 정기 건강진단제12조 임시 건강진단제13조 이직자 건강진단제14조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제15조 건강진단기관제15의2조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제16조 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등제17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과의 관계제18조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제19조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제2조 정의제20조 건강관리수첩의 발급제21조 진폐근로자에 대한 조치제22조 작업전환조치된 자에 대한 보호제23조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제24조 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제24의2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제24의3조 개인정보의 보호제25조 위로금의 지급 기준제26조 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제27조 양도 등의 금지제28조 시효제29조 신고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기록의 보존제31조 보고ㆍ출석 등의 의무제31의2조 비밀엄수의 의무제31의3조 청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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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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