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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8-08 · 시행 2023-08-08
조문 4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채용 시 건강진단
제11조
정기 건강진단
제12조
임시 건강진단
제13조
이직자 건강진단
제14조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제15조
건강진단기관
제15의2조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
제16조
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등
제17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과의 관계
제18조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제19조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제2조
정의
제20조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제21조
진폐근로자에 대한 조치
제22조
작업전환조치된 자에 대한 보호
제23조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제24조
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제24의2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24의3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25조
위로금의 지급 기준
제26조
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
제27조
양도 등의 금지
제28조
시효
제29조
신고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기록의 보존
제31조
보고ㆍ출석 등의 의무
제31의2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31의3조
청문
제3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2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의3조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벌칙
제35조
양벌규정
제36조
과태료
제3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조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
제5조
제6조
진폐심사의사
제7조
제7의2조
제8조
진폐의 예방
제9조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