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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5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의 수당
제100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제101조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제102조
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제103조
심리를 위한 조사
제104조
실비 지급
제105조
재심사 청구의 방식
제106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07조
재심사위원회의 운영
제108조
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제109조
심리의 공개
제11조
운영세칙
제110조
심리조서
제111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2조
조사연구원의 배치
제113조
준용규정
제114조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제115조
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제116조
보고ㆍ제출요구
제117조
진찰 요구 대상 등
제118조
특진의료기관
제119조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제12조
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제120조
금융기관의 지정
제121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제121의2조
학생연구자의 범위
제121의3조
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제121의4조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제122조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제123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24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제125조
제126조
제126의2조
제127조
제127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7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1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
제14조
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제16조
공단 규정의 승인
제17조
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제18조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의 위임
제19조
업무의 위탁
제19의2조
자료 제공 요청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제20조
출자 등
제21조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제22조
평균임금의 증감
제23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제24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제25조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제26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제27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28조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제29조
제2의2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제30조
행사 중의 사고
제31조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제32조
요양 중의 사고
제33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5조
출퇴근 중의 사고
제35의2조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제36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7조
사망의 추정
제38조
요양비의 청구 등
제39조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기준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0조
진료계획의 제출
제41조
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제42조
자문의사
제43조
자문의사회의
제44조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제45조
추가상병
제46조
평가 대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제47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등
제48조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49조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제5조
위원의 임기 등
제50조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제51조
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제52조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54조
제55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제56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제57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제58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제59조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60조
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 등
제61조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제62조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63조
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
제64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
제65조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등
제66조
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의 산정
제66의2조
장례비의 선지급 사유
제67조
직업재활 지원
제68조
직업재활급여 대상자
제69조
직업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0조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요건 등
제71조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제71의2조
직장복귀 지원
제72조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기준
제72의2조
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제73조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74조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75조
특별급여액의 징수
제76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제77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제77의2조
보험급여수급계좌
제78조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등
제79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79의2조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제8조
전문위원회
제80조
보험급여 등의 충당 한도 및 절차
제81조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제81의2조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제82조
수급권의 대위
제83조
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제83의10조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83의11조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제83의12조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83의2조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제83의3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제83의4조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제83의5조
노무제공자의 범위
제83의6조
노무제공자의 보수
제83의7조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제83의8조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제83의9조
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제84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대상
제85조
대부금의 충당 한도 및 절차
제85의2조
출연금의 산정 기준 등
제85의3조
출연금의 용도 등
제85의4조
출연금의 추가 출연 및 반납
제86조
기금의 운용
제87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88조
보험료 등의 기금 납입 등
제89조
기금운용계획
제8의2조
조사ㆍ연구위원
제8의3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9조
위원회의 간사
제90조
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등
제91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
제92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제93조
기금의 지출
제94조
현금 취급의 금지
제95조
기금의 결산보고
제96조
심사 청구의 방식
제97조
보정 및 각하
제98조
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제99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