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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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1 · 조문 1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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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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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수당제100조 심사위원회의 운영제101조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제102조 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제103조 심리를 위한 조사제104조 실비 지급제105조 재심사 청구의 방식제106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제107조 재심사위원회의 운영제108조 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제109조 심리의 공개제11조 운영세칙제110조 심리조서제111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12조 조사연구원의 배치제113조 준용규정제114조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제115조 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제116조 보고ㆍ제출요구제117조 진찰 요구 대상 등제118조 특진의료기관제119조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제12조 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제120조 금융기관의 지정제121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제121의2조 학생연구자의 범위제121의3조 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제121의4조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제122조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제123조 ~ 제3조 (30개)
제123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제124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제125조 제126조 제126의2조 제127조 제127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27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1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제14조 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제15조 결산서의 제출제16조 공단 규정의 승인제17조 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제18조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의 위임제19조 업무의 위탁제19의2조 자료 제공 요청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제20조 출자 등제21조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제22조 평균임금의 증감제23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제24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제25조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제26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제27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제28조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제29조 제2의2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제30조 ~ 제56조 (30개)
제30조 행사 중의 사고제31조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제32조 요양 중의 사고제33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제35조 출퇴근 중의 사고제35의2조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제36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제37조 사망의 추정제38조 요양비의 청구 등제39조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기준제4조 위원회의 구성제40조 진료계획의 제출제41조 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제42조 자문의사제43조 자문의사회의제44조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제45조 추가상병제46조 평가 대상 산재보험 의료기관제47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등제48조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제49조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제5조 위원의 임기 등제50조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제51조 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제52조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제54조 제55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제56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제57조 ~ 제79의2조 (30개)
제57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제58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제59조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제60조 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 등제61조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제62조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제63조 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제64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제65조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등제66조 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의 산정제66의2조 장례비의 선지급 사유제67조 직업재활 지원제68조 직업재활급여 대상자제69조 직업훈련비용의 지급 제한제7조 위원회의 회의제70조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요건 등제71조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제71의2조 직장복귀 지원제72조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기준제72의2조 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제73조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제74조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제75조 특별급여액의 징수제76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제77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제77의2조 보험급여수급계좌제78조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등제79조 부당이득의 징수제79의2조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제8조 ~ 제90조 (30개)
제8조 전문위원회제80조 보험급여 등의 충당 한도 및 절차제81조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제81의2조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제82조 수급권의 대위제83조 보험급여 원부의 작성제83의10조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제83의11조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제83의12조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제83의2조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제83의3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제83의4조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83의5조 노무제공자의 범위제83의6조 노무제공자의 보수제83의7조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제83의8조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제83의9조 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제84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대상제85조 대부금의 충당 한도 및 절차제85의2조 출연금의 산정 기준 등제85의3조 출연금의 용도 등제85의4조 출연금의 추가 출연 및 반납제86조 기금의 운용제87조 기금계정의 설치제88조 보험료 등의 기금 납입 등제89조 기금운용계획제8의2조 조사ㆍ연구위원제8의3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제9조 위원회의 간사제90조 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등
제91조 ~ 제99조 (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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