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5 제1호가목ㆍ나목2. 「숙련기술장려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3.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7 제1호가목ㆍ나목
직업능력정책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 · 목적
직업능력정책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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