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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
제11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
제1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제1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제13의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제14조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
제15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16조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제1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제1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제18의2조
제19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제20조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0의2조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0의3조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
제20의4조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의5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21조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2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제22의2조
제22의3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제23조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등
제23의2조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제25조
훈련비의 반환
제25의2조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제26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
제26의2조
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제2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제28의2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제29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지원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제30조
훈련기준의 설정
제31조
기능대학의 설립협의
제32조
기능대학의 설립추천
제33조
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
제34조
기능대학의 설립기준
제35조
기능대학의 분교
제36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37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제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제38의2조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39조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39의2조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제39의3조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제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 등
제4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등
제40의2조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제41조
학칙
제42조
교원 등의 자격
제43조
교원 등의 정원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
제45조
교원의 정년 등
제46조
사업계획의 제출
제47조
지도ㆍ감독
제4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제49조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제5조
재해 위로금
제50조
제50의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
제50의3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절차 및 방법
제51조
업무의 대행
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의3조
제5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의2조
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제6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제6의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제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