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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
제12조
종목신설등의 절차
제12의2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제12의3조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기준
제13조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
제14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
제14의2조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 및 절차
제14의3조
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기준
제14의4조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제15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 등
제15의2조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선정 절차
제15의3조
과정평가형 자격의 연도별 시행계획
제16조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 등
제17조
검정 과목의 면제신청 절차 등
제18조
시험문제의 공개
제19조
시험위원
제1의2조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제20조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
제20의2조
과정평가형 자격의 합격기준 등
제21조
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
제22조
합격 결정 기준의 예외
제23조
합격자 공고
제24조
국가기술자격의 이중취득금지
제25조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제26조
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
제27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제28조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30조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제31조
수탁기관 평가 등
제31의2조
검정업무의 대행기관
제32조
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관한 내용 통보
제33조
검정에 대한 협력
제33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정책심의회의 회의
제5조
전문위원회
제6조
간사
제7조
수당 및 여비
제8조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9조
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 업무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