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직업능력정책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3개
직업능력정책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3-09-22 · 시행 2023-09-22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5 제1호가목ㆍ나목2. 「숙련기술장려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3.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7 제1호가목ㆍ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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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국가기술자격법상위 근거 ·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위 근거 · 법률
숙련기술장려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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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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