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제1조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25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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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티푸스2. 신증후군출혈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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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티푸스2. 신증후군출혈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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