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3조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 고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3-09-25 · 시행 2023-09-25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티푸스2. 신증후군출혈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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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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