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1 · 소관 - · 총 33조
모자보건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6-20 · 시행 2025-06-2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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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제11조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제12조 업무의 위탁제13조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제14조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제1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제16의2조 제17조 행정처분기준제17의2조 제17의3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17의4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7의5조 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제17의6조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제17의7조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제17의8조 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제17의9조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제18조 정관 기재사항제18의2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의2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제2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제20조 업무의 위탁제21조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