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 업무시간에 관한 규정 제2조 (취급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창구취급시간)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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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1일 3~4시간이 원칙이나 직원 이동시간, 우편물 다량 접수시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1일 3~4시간이 원칙이나 직원 이동시간, 우편물 다량 접수시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제2조 제1항에 의해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③우정청장은 우편물량 증가 등 사업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우편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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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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