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 업무시간에 관한 규정 제2조 (취급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창구취급시간)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1일 3~4시간이 원칙이나 직원 이동시간, 우편물 다량 접수시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제2조 제1항에 의해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③우정청장은 우편물량 증가 등 사업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우편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충청지방우정청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
[별표 1] 충청지방우정청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 총괄국명 | 우체국명 | 취급시간 | 시행일 단 양 | 가 곡 | 09:00 ~ 12:00 | 2015.2.1.~ 단 양 | 어상천 | 14:00 ~ 18:00 | 2015.2.1.~ 단 양 | 단양단성 | 09:00 ~ 12:00 | 2023.10.10.~…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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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