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 업무시간에 관한 규정 제4조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창구취급시간)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라 정한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중실 벽면이나 출입문 등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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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 업무시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 업무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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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