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 업무시간에 관한 규정 제3조 (취급시간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창구취급시간)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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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 업무시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 업무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충청지방우정청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 업무시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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