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어책임관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재정담당관2. 산업정책과장3. 산업기술정책과장4. 에너지정책과장5. 통상정책총괄과장6.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7. 무역정책과장8.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장9.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장
④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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