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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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안건이 제출된 날(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
위임 근거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안건이 제출된 날(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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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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