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정부위원은 감사관,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민간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및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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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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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