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 및 개량목표의 설정에 관한 규정 제3조 (개량목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와 개량목표 설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동물과 수산식물(해조류)의 수산종자의 개량목표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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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산종자의 개량목표 등
1. 넙치 가. 개량목표(암컷 기준) (단위 : g) 구분 | 부화 후 사육기간(체중) | 부화 후 사육기간(체중) | 부화 후 사육기간(체중) 구분 | 3개월 | 12개월 | 18개월 2025 | 4.4 | 550 | 1,320 2030 | 4.8 | 600 | 1,440 2035 | 5.2 | 650 | 1,560…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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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