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권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 또는 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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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