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제7조 (전결권자의 부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의 결원이나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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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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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