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의3 (지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에 따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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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인체안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가. 실리콘겔인공유방나. 이식형 심장충격기용 전극다. 인공 측두 하악골 관절라. 특수재질 인공 측두 하악골 관절마. 인공 안면 아래턱 관절바. 특수재질 인공 안면 아래턱 관절사. 대동맥 그라프트 스텐트(복부대동맥 및 흉부대동맥 그라프트 스텐트에 한한다.)차. 심리요법용 뇌용 전기 자극장치(이식형에 한한다.)카. 발작방지용 뇌 전기 자극장치(이식형에 한한다.)타. 진동용 뇌 전기 자극장치(이식형에 한한다.)파. 이식형 통증완화 전기 자극장치하. 이식형 통증 제거용 전기 자극장치거. 이식형 전기 자극장치용 전극(차목부터 하목까지의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전극에 한한다.)너. 보조 심장장치더. 횡격신경 전기 자극장치러. 중심순환계 인공 혈관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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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인체안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가. 실리콘겔인공유방나. 이식형 심장충격기용 전극다. 인공 측두 하악골 관절라. 특수재질 인공 측두 하악골 관절마. 인공 안면 아래턱 관절바. 특수재질 인공 안면 아래턱 관절사. 대동맥 그라프트 스텐트(복부대동맥 및 흉부대동맥 그라프트 스텐트에 한한다.)차. 심리요법용 뇌용 전기 자극장치(이식형에 한한다.)카. 발작방지용 뇌 전기 자극장치(이식형에 한한다.)타. 진동용 뇌 전기 자극장치(이식형에 한한다.)파. 이식형 통증완화 전기 자극장치하. 이식형 통증 제거용 전기 자극장치거. 이식형 전기 자극장치용 전극(차목부터 하목까지의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전극에 한한다.)너. 보조 심장장치더. 횡격신경 전기 자극장치러. 중심순환계 인공 혈관머. 비중심순환계 인공 혈관버. 콜라겐 사용 인공 혈관서. 헤파린 사용 인공 혈관어. 윤상 성형용 고리저. 이식형 인슐린 주입기처. 유헬스케어 이식형 인슐린 주입기커. 이식형 말초신경 무통법 전기 자극장치터. 이식형 보행 신경근 전기 자극장치퍼. 이식형 요실금 신경근 전기 자극장치허. 이식형 척주측만증 신경근 전기 자극장치고. 혼수 각성용 미주신경 전기 자극장치노. 경동맥동 신경 자극장치도. 이식형 전기 배뇨억제기로. 척수이식 배뇨 장치모. 심장박동기 리드 어댑터보. 이식형 심장박동기 수리 교체 재료소. 특수재질 인공 엉덩이 관절오. 특수재질 인공 무릎 관절조. 특수재질 인공 어깨 관절초. 특수재질 인공 손목 관절코. 특수재질 인공 팔꿈치 관절토. 특수재질 인공 발목 관절포. 인공 엉덩이 관절(관절 접촉면이 모두 금속 재질인 경우에 한한다.)2.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중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가. 저출력 심장 충격기나. 고출력 심장 충격기다. 호흡 감시기(상시 착용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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