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제2조 (전시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자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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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시실의 전시자료는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단, 부서를 달리하여 전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서에서 책임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실의 전시자료는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단, 부서를 달리하여 전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서에서 책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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