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제2조 (전시실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자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실의 전시자료는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단, 부서를 달리하여 전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서에서 책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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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