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제4조 (점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자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일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진열장 개폐 여부2.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3. 전시보조자료 상태4. 전시조명 유지 상태5. 기타 전시 상태
전시자료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공연예술박물관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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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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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