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제5조 (점검일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자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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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시실 담당자는 전시자료 이상유무의 기록을 위하여 전시실 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하고, 점검 시간, 점검자의 성명, 이상 유무사항, 조치사항을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실 담당자는 전시자료 이상유무의 기록을 위하여 전시실 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하고, 점검 시간, 점검자의 성명, 이상 유무사항, 조치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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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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