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제5조 (점검일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자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실 담당자는 전시자료 이상유무의 기록을 위하여 전시실 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하고, 점검 시간, 점검자의 성명, 이상 유무사항, 조치사항을 기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시실 점검표
[별지 제1호 서식] 전시실 점검표 결 재 | 담당 | 팀장 결 재 | | 년 월 일 ( 요일) 장 소 | 번호 | 점 검 사 항 | 시 간: | 시 간: | 시 간: | 시 간: 장 소 | 번호 | 점 검 사 항 | 점검자: | 점검자: | 점검자: | 점검자: 장 소 | 번호 | 점 검 사 항 | 양호 | 불량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