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제3조 (일일점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자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실 담당자는 전시자료 이상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시행한다.
②일일점검은 전시자료 안전관리상태, 전시자료의 진열상태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
③일일점검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 2회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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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