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5조 (원소속서 복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소속서가 아닌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소속공무원등이 원소속서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표 의 제1호 원소속서 전입배점 기준에 따라 전입배점을 평가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별 전입배점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전입배점 순위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전보에 반영해야 한다.
③원소속서 복귀는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전입배점이 높은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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