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6조 (교류인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원소속서가 지정된 소속공무원등에 대하여 교류인사 순위명부에 따라 연 1회 경찰서 간 교류인사를 실시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 교류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인사 수요를 조사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별표의 제2호 교류인사 전입배점 기준에 따른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교류인사 순위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인력운영의 효율성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교류인사 순위명부를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⑤지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된 교류인사 순위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전보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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