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0조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 전보 대상자 선발을 위해 지방청의 각 과 단위 부서별로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해당 과장이 지정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③추천위원회는 직위별 또는 부서별 전보희망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인원의 2배수 이상의 사람을 선발하여 과장에게 보고한다.
④각 과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선발된 사람에 대해 보직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정기인사 이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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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8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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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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