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이하 "GHSA"라 한다)" 관련 협력 및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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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및 GHSA 회원국 소속 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및 GHSA 회원국 소속 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질병관리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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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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