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이하 "GHSA"라 한다)" 관련 협력 및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및 GHSA 회원국 소속 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질병관리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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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