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이하 "GHSA"라 한다)" 관련 협력 및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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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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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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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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