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이하 "GHSA"라 한다)" 관련 협력 및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정사무소는 사무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및 사무소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소장은 조정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질병관리청 국제협력담당관 또는 관련 부서의 장이 겸임하거나, 질병관리청의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할 수 있다.
③사무소의 직원은 질병관리청 소속 직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GHSA 회원국으로부터 파견받은 전문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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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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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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