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정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이하 "GHSA"라 한다)" 관련 협력 및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글로벌보건안보구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이하 "조정사무소"라 한다)를 두며, 영문으로는 "Global Health Security Coordination Office"(약칭 "GHSCO")라 한다.
②조정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글로벌보건안보 전략기획 및 조정 계획 수립 지원2. GHSA 회의체 운영 기획 및 회의 개최에 관한 지원3. GHSA 국가 간의 협력 체계 구축4. GHSA 홈페이지 운영 지원5. 글로벌보건안보에 필요한 연구 지원6. 글로벌보건안보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물품의 확보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 훈련ㆍ홍보와 그 부대사업8. 그 밖에 GHSA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