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정사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이하 "GHSA"라 한다)" 관련 협력 및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이하 "조정사무소"라 한다)를 두며, 영문으로는 "Global Health Security Coordination Office"(약칭 "GHSCO")라 한다.
조정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글로벌보건안보 전략기획 및 조정 계획 수립 지원2. GHSA 회의체 운영 기획 및 회의 개최에 관한 지원3. GHSA 국가 간의 협력 체계 구축4. GHSA 홈페이지 운영 지원5. 글로벌보건안보에 필요한 연구 지원6. 글로벌보건안보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물품의 확보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 훈련ㆍ홍보와 그 부대사업8. 그 밖에 GHSA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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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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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