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운영 규정 제3조 (신주배정 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공포 · 2023-12-1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과 관련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0조의2제2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5퍼센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0조의2제2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5퍼센트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