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운영 규정 제4조 (상호제공 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과 관련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0조의2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경영능력 분석, 기술성 및 사업성 분석, 부채 위험 및 담보가치 분석 등 융자심사에 필요한 자료2. 산업 분석, 제품ㆍ기술 및 서비스 분석, 기업가치 분석, 투자 수익성 및 위험 분석 등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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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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